경찰은 77일간에 걸친 쌍용자동차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농성 사태와 관련, 살상무기를 사용한 노조원 등에 대해 형사 및 민사적 책임까지 모두 묻기로 했다.
특히 노조원 점거농성장에서는 화염병, 볼트너트 등 뿐만 아니라 쇠뇌 박격포, 화염방사기까지 발견됐다.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에 불법 살상무기를 휘두른 사람까지 선처한다면 법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는 형사처벌 및 민사적 책임을 모두 지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다만 단순 가담자 및 자진해산자 등은 당초 약속대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쌍용차 사태 관련 불법행위를 한 노조원은 모두 729명으로, 이중 659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하고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130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375명은 조사 후 귀가, 129명은 조사 중이며 검거되지 않은 70명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2명 외에는 출석을 요구 중이다.
경찰은 아울러 자진해산 ‘최후통첩’ 시간인 지난 6일까지 도장2공장에 남아있던 458명은 현행범으로 체포, 362명은 돌려보내고 96명을 조사중이다.
조사 대상자는 한상균 지부장을 비롯,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집행부 등 24명과 외부세력 8명, 선봉대, 지게차·볼트총 사용자 등이다.
지난 6월27일 지게차로 사측 직원을 부상시키고 경찰관에게 화염병을 투척했던 노조원 3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화염병 1345개와 볼·너트 1만6763개, 대형표창 290개, 벽돌 1070개, 쇠뇌 박격포 8개, 화염방사기 2개, 쇠파이프 388개 등 불법시위용품 2만7804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농성에 가담했던 노조원들은 자기 일자리를 지킨다며 비해고 직원 4600명과 협력업체 직원 10만명의 생존권을 위협한 만큼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쌍용차 점거 농성에 관여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불법 지원 집회를 연 부분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두 단체 등은 쌍용차 사태 기간 모두 16차례에 걸쳐 2만5680명이 참여하는 지원 집회를 열었고 52차례, 3만7630명이 참가한 촛불문화제도 개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부상당하고 장비가 파손됐다며 이들 두 단체 집행부를 상대로 치료비 1300만원, 장비 피해액 3500만원, 위자료 5억원 등 5억4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쌍용차 사태에 대한 경찰 대응이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자평했다.
경찰은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은 희생을 감수하며 법과 원칙을 지켜온 경찰의 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대규모 노사분규를 원만히 해소해 노사문화를 화합과 상생의 길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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