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건축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차의 추자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함께 경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로 건설 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등록 통계에 따르면 현재 경차로 등록된 차량은 98만3000여대로 지난해 말 등록된 경차(93만 6000여대)보다 증가했다. 또한 전체 자동차에서 경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말 7.5%에서 이달 현재 7.7%로 다소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의 경차 등록비율이 12.9%로 가장 높았고, 강원 11.1%, 경남 10.7%, 경북 10.3% 순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시의 경차비율은 4.9%로 가장 낮았고 광주(6.2%)와 부산(7.1%)이 뒤를 이었다.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경남 거창의 경차 등록비율이 16.5%로 가장 높았고, 충남 계룡(14.5%)과 경북 영주(13.9%), 경남 진해(13.5%)가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 강남(2.9%)과 서초(3.5%) 송파(4.5%) 등 강남 3구의 경차 등록비율은 전국 지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났았으며, 분당(4.0%)과 부산 동구(4.1%) 용산구(4.2%)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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