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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먹는샘물 수질기준 항목에 잠재적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환경부 등이 먹는샘물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결과 브롬산염이 검출됐고 일부 제품에서는 국제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브롬산염의 수질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0.01㎎/L로 정했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해서만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0.01㎎/L로 적용해 왔다. 브롬산염은 브롬이온이 함유돼 있는 원수를 오존소독처리 하는 경우 주로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9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브롬산염은 브롬이온이 함유돼 있는 정수를 오존 처리할 경우 주로 생성되는 것으로, 생성 정도는 오존농도, pH, 알카리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앞으로 환경부는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매반기 1회 이상), 유통제품 수거검사(시·도지사, 반기 1회), 제조업체 정기점검(시·도지사, 연 2회 이상) 등을 통해 먹는샘물 중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