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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입단속’지시받은 조폭, 범죄단체‘활동’아니다”>


범죄단체 조직(조폭)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이른바 ‘줄빠따’를 맞고 ‘입단속을 잘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범죄단체 조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범죄단체의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조직의 위계질서를 잘 지키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줄빠따’를 맞은 사실에 대한 입단속을 잘하라는 지시를 받은 행위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는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소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데 불과할 뿐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김모씨 등 범죄단체의 상위 구성원들의 비상소집에 따라 집결한 뒤 김씨 등으로부터 조직의 존속·유지에 관한 훈계·지시를 듣고 조직의 결속을 위한 ‘줄빠따’를 맞은 뒤 “조직 생활을 잘하라”는 훈계·지시에 응하는 등 조직의 존속·유지를 결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