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위기 와중에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를 크게 늘리고 있다.특히 국제적 마찰을 곧바로 야기할 수 있는 직접 규제보다는 회색규제로 불리는 간접규제나 환경관련 형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29일 코트라가 내놓은 ‘최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각국의 신규 수입규제는 16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규 건수 15건을 이미 넘어섰다.이중 미국의 1건을 제외하면 15건 모두 개도국들이 취한 것이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을 체결한 인도가 무려 9건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압도적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수입규제는 7월말 현재 조사진행중인 22건을 포함 모두 131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5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철강(29건), 섬유류(20건), 전기·전자(5건) 등의 순이다.
개도국들은 한국뿐 아니라 각국 제품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G20 회원국 가운데 선진 13개국의 타국 제품에 대한 신규 제소건수는 2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0건)에 비해 많이 줄어든 반면, 중국, 인도, 터키 등 7개 개도국의 신규 제소건수는 53건에서 62건으로 늘어났다.
개도국의 규제는 간접 규제나 환경 관련 규제가 늘어나는 추세다.
러시아는 지난 7월 수입 중고차에 대한 검역을 새로 도입했고 4월에는 인도네시아가 169개 철강품목에 대한 선적전 검사를 신설했다.
지난 2월 경기부양법에 자국산 철강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소위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넣은 미국, 정부조달법상 자국산 우선구매를 규정한 ‘바이 차이니즈’ 조항을 삽입한 중국(5월), 농업지원기금으로 자국산 농기계구입만 가능케 한 우크라이나(3월) 등은 대표적 회색 규제로 분류된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이 EU에 화석연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에세금을 물리는 ‘EU 탄소세’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하원은 지난 6월 통과시킨 ‘청정에너지안보법’에 수입품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적용조항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트라 조병휘 통상조사처장은 “업계 차원에서 개도국이나 화학제품 중심의 신규 규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녹색 규제, 기술 규제 등 새로운 움직임에 선제 대응해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sky@fnnews.com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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