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학년도 대입 전형과 함께 ‘고액 과외’ 등 불법 교습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 및 정시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특별 지도·점검은 대입전형 기간 학원 수요 증가를 틈타 이뤄지는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및 불법 개인과외, 대입 전형일정에 따라 면접·논술을 앞두고 ‘고액 논술반’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수시모집 일정에 따라 논술, 면접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을 대비해 학원, 교습소는 물론 학원법상 교습장소가 아닌 호텔, 오피스텔 등에서 고액 불법·편법 속성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교과부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중인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고는 9월23일 현재 총 1만85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414건(6억2800만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됐다.
월별 일일평균 신고건수도 7월 72건, 8월 142건, 9월 220건 등 전체 평균 139건으로 매달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고포상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가 학원의 투명성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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