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일 최모씨 등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관련규정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은 ‘누구든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소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률에서는 모의총포의 전체적인 기준을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율은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상황변동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모의총포를 구입해 취미생활에 활용하던 최씨 등은 모의총포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고, 자신들도 수사관서로부터 소환조사를 받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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