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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감쟁점>국회 국방위,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국방위원들 간에 ‘군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병무청은 이날 국감에서 ‘병역면탈 범죄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군필자에 대한 군 가산점제 도입 등 실질적 혜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가 남녀 불평등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됐으나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뒤 현재 법사위에 심의 계류 중이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현재 청년층의 학업과 취업 등과 관련한 치열한 경쟁분위기를 고려할 때 의무복무자들의 상대적 피해와 고통은 결코 개인적 문제로 돌려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국가가 군가산점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응분의 보상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부족한 병력자원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무복무자에 대한 군 가산점제는 하루 빨리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같은당 홍준표 의원도 원론적으로는 찬성 입장이지만 사전에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외견상으로 멀쩡한데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경쟁에서 군 가산점제가 적용돼야 위헌이나 불평등 논란이 없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장관을 역임한 김장수 의원은 “국방장관 재직 때 군 가산점제는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했다”며 “정부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이를 의제화해 입법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는 것은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낸 뒤 “군필자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발상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신념”이라고 전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