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5일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괄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1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십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나의 보증서로 묶어 발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건설사가 매 하도급 계약건마다 수십건에 달하는 보증서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대폭 줄이고 부대비용도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괄하도급대금 지급보증를 통해 고객의 업무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신용이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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