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3일 재향군인회에 격려금을 전달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다며 고발당한 오세훈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오 시장이 ‘6.25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규탄 대회’에서 참전 용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 조례로 지급하는 격려금을 마치 자신이 주는 것처럼 한 것은 선거법의 생색내기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향군인회법 1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오 시장의 금품 제공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또 보조금이 지급된 시점이 올해 5월11일로 다음 지방선거일까지 1년 이상 남아 공무원의 영향력 행사 금지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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