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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조례로 도시공원 입장료 징수 허용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해 공원용 시설을 설치하면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시공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조례로 정한 뒤 해당 시설을 설치하면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조경·휴향·편익시설과 같이 시행령에 지정된 시설을 설치해야 만 공원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현재 도시공원 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받으려면 공원 필수시설을 설치하고, 5개 이상의 유희시설과 2종 이상의 운동 또는 교양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도시공원 내 면적이 225㎡(전통사찰은 330㎡)인 소규모 종교시설은 앞으로 최대 450㎡(전통사찰은 660㎡)까지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