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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박스=인적공제.의료.교육비 혜택늘고 혼인.이사비용 등 폐지


올해 연말정산부터 1인당 기본공제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에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으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와 보험료,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도 100%에서 80%로 줄었다.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동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이 내년 1월말 전후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자료가 추가돼 총 11개로 늘었으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인적공제·의료·교육비 혜택 늘어

우선 올해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돼 소득구간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인하됐고 8800만원 초과의 경우에만 35%가 그대로 유지됐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포함됐다.

또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기존에는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이었으나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으며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추가공제금액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아울러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이 추가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또 미용ㆍ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고 쌍꺼풀 수술, 보톡스 주사, 보약 구입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가 추가됐으며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아울러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환액 공제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으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도 줄었다.

그동안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25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도 100%에서 80%로 줄었다.

아울러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외국인 근로자 특례 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됐으며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선 임금삭감액의 50%(10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추가인적공제와 함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