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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등 규제 161건 개선>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경기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등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여러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20건, 지역현안 관련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131건 등 총 161건이다.

우선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방수제공사 시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에 반영해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 변경시 환경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할 때도 건물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ㆍ수령시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에 마른김과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협의를 마친 이번 규제 개선안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