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1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아직 남겨진 과제가 많긴 하지만 오랫동안 사회갈등 요소로 자리잡았던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77일간의 장기 파업을 거치면서 노사간 극렬하게 대치했던 쌍용차 입장에서도 이번 결정을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부실기업 처리방식과 노사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실기업 회생의 핵심열쇠는 대상 기업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다. 단지 시간에 급급해 처리한다면 부실기업이 다시 부실기업이 되어 돌아오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다. 향후 쌍용차를 포함한 상당수 기업들이 인수합병(M&A) 시장의 매물로 나올 예정인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쌍용차는 지난 2007년 116억원 순익에서 2008년 7100억원의 손실을 냈음에도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기본급 인상, 격려금 및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만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기업이 없으면 노사 모두 존재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불법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산업 현장에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법치주의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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