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수천명에 대한 진료지를 허위 또는 과다 작성,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진료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교통사고 전문 병·의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서울 광진구 모 한방병원 원장 이모씨(4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병원 행정원장 홍모씨(48)를 비롯해 서울시내 6개 병·의원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 3000여명에 대한 초진 때 진료 일수 및 처치 등을 일괄 처방한 뒤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5억원 상당을 허위·과다 청구해 받은 혐의다.
이들은 환자들이 외출, 외박 및 조기퇴원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의사 처방대로 모든 처치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들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치 3주 미만의 경상 환자들 입원 비율은 55∼60%지만 문제의 병·의원은 85% 가량으로 나타났고 이는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와 병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관련 증거자료로 진료기록부 3000부, 물리치료대장 32권을 압수했다./pio@fnnews.com박인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