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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 남매간 유산 분쟁..딸 2명, 회장 상대 소송>


금강제화를 창업한 고 김동신 회장의 딸들이 자신들의 유산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장남인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딸들인 김모씨 등 2명은 최근 장남인 김성환 현 회장을 상대로 “1인당 70억원씩 모두 140억원의 상속재산을 반환하라”며 유류분(遺留分·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아버지가 지난 1997년 돌아가실 당시 장남인 피고가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고 속이고 적은 재산만을 나눠줬다”며 “뒤늦게 피고가 선대 회장으로부터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됐고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거액의 재산들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총 1217억여원이며 이 가운데 피고가 874억여원을 증여받은 반면 원고들은 현금과 부동산 등 1인당 35억원만 상속받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인당 70억원의 미지급 유류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강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이 지금 미국 출장중이어서 20일께 귀국하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