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6일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미국으로 함께 출국했다가 A씨가 경영학 전문 학위과정을 마친 뒤 귀국해 A씨의 본가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이들은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부모가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보라고 했지만 그 후에도 맺지 않았다.
A씨는 2007년 이혼소송을 냈고 1심 재판중 진행된 조정이나 화해절차에서 B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의 권유에 의한 심리상담 절차에서도 A씨는 B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은데다 소송 진행중 A씨는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B씨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없어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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