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까지 모든 초등학생 등하교 상황이 학부모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전송된다. 또 가해정도가 심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사전차단을 위해 180개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가 설치되며 학교내 CCTV 설치·배움터 지킴이 배치가 대폭 확대된다. 또 초등학생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전송해주는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2012년까지 전 초등학교에 제공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조기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학교급별·단계별 맞춤형 예방교육이 도입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한 교육도 강화돼 올해 전문상담교사 104명이 신규 배치되고 학생상담자원봉사제 등이 활성화된다.
학교폭력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시범운영 중인 생활평점제와 학교자치법정이 대폭 확대되고 인성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이 늘어난다.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자정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중학교를 중심으로 또래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명예경찰소년단의 또래 중재자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학교폭력을 장난 또는 사소한 다툼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최근에는 일명 ‘빵셔틀’과 같은 강요에 의한 심부름 등 새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고 판단, 기존 담임의 생활지도 차원에 그쳤던 작은 폭력행위에도 학교차원에서 학부모, 전문가와 함께 적극 대처토록 했다. 가해정도가 심하거나 재비행 등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과 학부모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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