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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검찰 반발에 법원 "초점의 차이" 반박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민사소송 결과와 달리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초점의 차이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로 명예훼손과 수입업자들의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고법에서 정정보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번에 지법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지법 관계자는 “민사사건 중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사건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등은 허위 사실 판단에서 그 초점이 차이가 난다”며 “형사나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 소송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도나 기사의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정정보도 청구는 개개인의 보도나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미시적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즉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사건의 경우 전체 평가보다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사실과 일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반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은 전체적인 보도 또는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이 관계자는 “개개의 사실이 허위 사실로 정정,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보도, 기사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며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의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입증 정도의 차이도 이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번 무죄 선고과 관련 “고법 정정보도 판결에서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관계를 인정했음에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객관적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보다 의도가 중요한데 이번 판결은 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