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중인 보청기 15제품 중 4개가 ‘성능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무허가 제품도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식품의약안정척(식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초 까지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과 함께 국내 시판되는 보청기 품질과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 중 4개(267%) 제품이 주파수 범위 등 성능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무허가 제품도 1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성능 부적합 4개 제품은 국내 산 세기스타 ‘SGP2’와 포낙코리아 ‘Una HS’, 수입품 젠텍인터내셔날 ‘UP-64XX‘과 태양메디텍 ‘Electone tango 2sp’ 등이다.
이 제품들은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스피커나 증폭기 성능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품 교체와 수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제품은 2004년 이후 약 9000여개가 판매됐다.
무허가 제품은 인터넷쇼핑몰 ‘큐티몰’에서 판매한 F-138로 식약청은 지난해 12월10일 판매업체를 고발하고 판매 위해 보관중인 불법 제품은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청은 성능 미달 제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해 수리·조정 등을 하도록 하고 다른 제품을 유통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행정 처분도 병행한다. 또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신속히 수리·조정 받을 수 있도록 해당제품의 상세 정보와 필요한 사항을 소시모와 식약청 홈페이지와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이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해당 업체에 지시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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