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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BK증권 장외파생 투자매매업 본인가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증권과 IBK투자증권이 신청한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KB투자증권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예비인가를, HMC투자증권에는 장내·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각각 의결했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