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실시된 보금자리시범지구의 아파트 사전예약에서 당첨자 10가구 중 2가구 정도가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됐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1만2959가구에 대한 청약자격 서류를 검증한 결과 6%인 795가구가 부적격자로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부적격자는 주택의 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초과, 세대주 기간 미달, 노부모부양기간 미달 등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LH는 설명했다.
지구별 부적격자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가 1276가구 중 62가구, 서초 우면지구 785가구 중 40가구, 경기 고양 원흥지구 2306가구 중 153가구, 하남 미사지구 8592가구 중 540가구 등이다.
여기에 837가구(7%)는 주택의 소유·과거 재당첨 사실 여부, 자격요건 등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돼 향후 부적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는 이들 837가구에 대해 오는 16∼26일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당첨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소명을 하지 않는 가구는 부적격 처리할 예정이다.
LH는 또 사전예약 당첨자 중 930가구는 청약자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첫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에서 당첨된 1만2959가구 중 1차로 당첨이 확정된 가구는 80%인 1만397가구다. LH는 부적격 795가구와 당첨 포기 930가구, 26일까지 소명자료 미제출 가구 등은 10월 본 청약 때 공급할 예정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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