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은 푸른이상호저축은행과 푸른상호저축은행이 88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담보신탁 환가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선수익자와 신탁사 사이에 이견이 생긴데 따른 것이다.
토지신탁 관계자는 “공매 환가대금 정산과 관련해 당사와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8월 14일 환가대금으로 총 106억원을 공탁했다”면서 “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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