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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벤처캐피탈사 계열사 주가조작..KTIC 전 사장 등 17명 덜미

국내 1호 벤처캐피탈사의 계열사 주가조작 및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합병(M&A) 비리 혐의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23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유상 증자를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KTIC홀딩스 전 사장 서모씨(35)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한국기술투자 회장 서모씨(63)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소재 파악이 안되는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사장 서씨는 계열사들의 자산 336억원을 주가조작 자금 등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보증 채무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회사에 54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서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 자본으로 가장한 사채업자 및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 1년 6개월 동안 그룹 계열사 주가를 조작해 35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서씨가 KTIC홀딩스 계열사인 KTIC글로벌 주식을 홍콩계 펀드인 퍼시픽 얼라이언스 에셋이 매수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사채업들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 보장 약정 을 하는 등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매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차입매수(LBO) 방식을 동원, 대규모 해운업체를 인수하면서 인수회사 및 계열사 자산 471억원을 사채자금 변제와 인수대금 지급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지난해 1∼5월 300억원 상당의 A상선 그룹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수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에게 A상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빌린 100억원을 인수 잔금 및 또 다른 사채 자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건전한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모럴해저드에 빠져 횡령, 주가조작 등을 적극 주도했다”며 “사실상 그룹 내 계열사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