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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기각

아티스는 수원지방법원이 이영철 외 8명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각하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아티스는 신청인들이 사건 본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시 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당했다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