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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제자 성추행하고..일그러진 교육현장..10명 파면, 해임>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과정에서 ‘뒷돈’을 받거나 미성년자 성추행 등 각종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초등학교 교장 등 교육공무원 10명이 무더기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방과후학교 운영 및 전문직 임용시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 2명, 장학사 1명, 교사 2명, 지방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등 기타 비위행위 교사 1명은 파면, 2명은 해임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파면된 김모, 박모 교장은 방과후 학교 영어교실을 특정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대가로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모 장학사는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 파면됐고 임 장학사에게 돈을 건넨 윤모(1100만원), 임모 교사(500만원) 교사도 파면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또 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최모 사무관과 지역교육청 유모 지방시설주사는 관내 학교 창호공사 발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각 2500만원, 2000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특히 가출한 여중생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이모씨는 파면, 자신의 재직학교 여고생에게 지압을 해주겠다며 성추행한 고교 교사 이모씨 및 과다한 채무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교 교사 김모씨는 해임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검찰에서 통지한 공무원범죄 수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징계는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징계를 단절하는 단호한 조치”라며 “교원인사, 학교 시설공사 및 학교행사 등을 둘러싼 금품수수 행위, 성추행·성폭행 등 비위행위가 교육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비위 발생 시 관계법령과 원칙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 단체 행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교장들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통지가 오는 대로 실정법 위반 여부, 공무원 품위 손상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찬조금을 받은) 대원외고에 이사장 해임과 교장 중징계 등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학교 이사회에 통보했다”며 “만약 통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대원외고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교장은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 형사고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이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학교설립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벌”이라며 “현재 형사고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감사진행 중 비리 개연성이 있는 2건을 형사고발하고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접수된 제보 40건의 사실 여부를 검토중이다./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