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파트연합회(전아연) 광주지부는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분쟁은 1435건이었고 이 가운데 관리소장의 직무태만과 횡포 등으로 인한 분쟁이 580건으로 40.4%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아연 관계자는 "유형별로는 공사 계획수립 미숙과 내정가 사전유출을 하거나 지출성 용역비는 고가, 수입성 잡수입은 저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리비 횡령, 하자점검업체와 결탁, 관리비를 규약대로 부과하지 않아 분쟁 초래, 주민 선동 회장교체, 직무능력 부족으로 노동청 제소 등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동대표의 비리와 파행운영 등이 439건, 하자보수 및 보증금 사용 등이 191건 등이었다./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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