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직자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취업 장려수당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구직자가 취업사이트 ‘워크넷’의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기업에 취업, 근무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년간 18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빈 일자리란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 등록을 한 기업이 1주일 동안 모집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아도 예정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일자리를 말한다.
구인 기업에서 제시한 임금이 150만원 이하거나 워크넷 상에 올라온(2009년 기준) 해당 산업·직종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일자리가 이에 해당된다.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고용지원센터(지자체, 민간고용중개기관 포함)를 통해 빈 일자리를 알선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빈 일자리에 취업해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30만원, 6개월은 50만원, 12개월은 100만원을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빈 일자리 DB에는 4만7000여개 일자리가 구직자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취업장려수당은 직접 구직자에게 취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자의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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