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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공공부문 효율화 절실하다/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지난해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경기불황의 그림자가 조금씩 작아지고는 있지만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서민경기는 아직도 회복세가 더뎌 보인다. 이렇게 당면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효율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서민의 어려움을 보듬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조를 유지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외국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무원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친서민정책,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핵심 국정과제에는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늘어난 일에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유동정원제란 것을 도입했다.

유동정원제는 부서별 일정 비율의 인원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부처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무원 인력 증원의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긴급한 현안과제에 인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6개 시범부처에서 이미 총 1100여명의 인력을 유동정원으로 활용했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이 제도가 전 부처로 확대되면 인력을 늘리지 않고도 4700여명의 인력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수 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흐름도 대폭 원활해진다. 2008년 2월 정부조직을 대부처로 개편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다수 부처 관련 복합행정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부처간 융합 행정이 필요한 영역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부처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분야, 유관 부처간에 업무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배가되는 분야가 바로 융합행정이 필요한 분야다.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9개 기관이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들 정부부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융합프로그램이 없어 아쉬운 감이 있었다.

융합행정의 성공 요체는 관련 부처들 간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현장위주의 정책·사업 개발이다. 이런 관점에서 행안부는 우선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방식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모든 관련 기관이 지원기관을 함께 방문해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듣도록 하는 한편 관련기관들간의 모임도 강화했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도록 해 국민의 관점에서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책임운영기관제도 또한 도입 11년을 맞이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이 제도는 미술관·과학관 등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을 공개 모집하고 계약직으로 임용해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조직관리의 새로운 방식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기와 정착기를 거쳐 확산기에 접어 들고 있는 만큼 그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제도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유형을 다양화해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당연히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이 제도의 외연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직·인사·예산 등의 재량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대상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도 있다.

정부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은 국가행정체제의 근간을 공고히 하는 작업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부의 역량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