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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등에 "거액 상속금 보내겠다"..나이지리아인 일당 덜미>

아프리카에 있는 거액의 달러를 국내로 반입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거액을 가로챈 외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사기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M씨(35)와 D씨(34)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범 5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M씨 등은 지난해 11월 모 대학 교수 정모씨(65)에게 “나이지리아 국립은행에 당신에게 상속될 미화 250만 달러가 있는데 국내로 송금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영문 인터넷 메일을 보내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8명으로부터 243차례에 걸쳐 모두 2억5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의 이메일로 위조된 나이지리아 대통령실 인증서, 유엔 인증서, 미연방수사국(FBI) 인증서 파일 등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엔 외교관을 사칭, 확인 메일을 보내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주로 영문 해독 능력이 있는 고학력자를 표적으로 삼아 소액을 요구한 뒤 송금이 어려워졌다며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외에서 갑자기 거액을 보낸다는 편지나 이메일이 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