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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평택주민, 오산비행장 제2활주로 건설계획 무효 행정소송

경기 평택시민 200명이 29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평택 미공군기지(오산비행장) 제2활주로 건설계획 무효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권정호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평택 미군 기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법령상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하는데 국방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없이 건설사업을 승인하는 등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2활주로가 건설되면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되는 소음피해가 커질 것이 분명한데도 지역주민은 물론, 평탱시와 협의도 전혀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제2활주로 부지에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군사시설을 한ㆍ미 토지협력계획상 안전지역으로 설정된 기지 북쪽으로 옮기는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제2활주로 건설과 관련 “노후된 기존 활주로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기 운행이 추가되거나 비행훈련시간이 증가돼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