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주식기자】인천 시내에서 재개발할 경우 노후 불량건물 비율이 5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만 허용되고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5000㎡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고 오는 5월15일까지 시민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40% 이상 분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던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50% 이상 분포된 지역으로 하도록 대상 구역의 요건을 강화했다.
또 재건축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이고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거지역의 경우 이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정비 계획을 짜도록 했다.
반면 단독주택의 재건축 요건은 완화된다.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바꿔 5000㎡ 이상인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joosik@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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