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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기도, 놀이공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수원=송동근기자】경기도가 대형 어린이 놀이공원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도는 3일 어린이 100만명 이상 이용하는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경기도 과천의 서울랜드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운영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소규모 판매점,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부정·불량 제품의 유통을 막는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법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다중 놀이(유기)시설 이용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아이 식품안심지역’으로 확대·관리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도와 식약청,전담관리원 및 놀이시설 위생담당자는 앞으로 월 1회 공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놀이시설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반기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놀이시설 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왕영애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어린이들의 먹을거리와 위생을 위해 다중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어린이들께 제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dkso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