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EBS’라고 표시된 교재를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학원장 김모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한 교재 첫 페이지에 EBS에서 방송하고 있는 ‘빈틈없는 쓰기 어휘 어법’ 강의 교재라는 사실을 밝힌 점, 표지에 학원이름 등이 기재된 점 등으로 미뤄 ‘EBS’ 표시는 이 책이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는 점을 알리고 책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해도 그것이 출판사 등 출처를 오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적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 강의한 동영상 파일을 올린 것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료로 강의를 공개했더라도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수강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동영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동영상 강의나 교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에서 국어ㆍ논술학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등록한 상표 ‘EBS’ 표시를 임의로 부착한 교재 150여부를 수강생에게 배포하고(상표법 위반) EBS 모의고사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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