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인근의 유진상가가 최고 48층 높이의 아파트 634가구(조감도)와 36층짜리 오피스빌딩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탈바꿈 한다. 또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987일대 등 시내 57곳에 대한 건물 신축 등의 제한이 결정돼 지분쪼개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동 298의9 일대 ‘홍제균형개발촉진지구내 홍제1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대의 기존 유진상가가 헐리고 4만2276㎡의 부지에 건폐율 54%이하, 용적률 509% 이하가 적용돼 지하 4층, 지상 46∼48층 아파트 3개동에 아파트 634가구(임대 50가구 포함)와 36층짜리 업무용 빌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특히 사업지 주변을 흐르는 홍제천을 복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 도계위는 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중인 시내 57곳의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지분쪼개기가 차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공고한 시내 63곳의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구역 5곳과 구청장 의견으로 해제를 요청한 영등포구 신길1동 등 6곳이 빠져 이번에 57곳에 대해서 건축행위 제한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57곳은 서울시의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당초 오는 6월 말을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44곳과 12월 말에 충족하는 52곳도 추가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지만, 추후 실태 조사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지나치게 많은 곳은 제외할 계획이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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