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원자재, 재고, 지적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동산·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 금융회사 등의 담보대출 중 ‘부동산담보’가 92%를 차지했다”며 “이번 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부동산이 아닌 원자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담보가치가 있는 자산을 가진 기업들도 원자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회사 창고에 있는 원자재나 재고, 축산업자가 기르는 가축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수’의 동산 또는 채권,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담보권 설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기·등록되는 동산과 화물상환증 등이 작성되는 동산 등은 현행 법 체계와 충돌을 막기 우해 담보목적에서 제외했다.
제정안은 지적재산권을 담보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을 관장하는 특허청의 지적재산권 등록원부에 등록 가능케 해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산·채권 담보등기 시스템 구축을 2012년 5월말까지 완료하고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개인 사업자는 ‘상호등기’를 해야 동산·채권 담보 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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