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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득표해야 선거비용 일부 반환 법률‘합헌’>

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유효투표수의 10%를 얻지 못해 낙선한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122조의 2의 ‘지역구국회의원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선거공영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 난립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은 정당하다”면서 “선거비용 보전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필수적인만큼 공공부담 원칙에 비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10% 득표율이라는 과도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수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해 민주정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특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일 때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아울러 김씨가 함께 제기한 공직선거법 200조 1항 중 지역국회의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각하 결정했다.

이 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때 이전 선거의 후보자 중 차순위 득표자를 승계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출마한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3위로 낙선했을 뿐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