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가입했다가 지도부의 시국선언 등에 반발해 탈퇴했던 환경부, 통계청,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 조합원들이 별도 노조 설립을 위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가 교부됐다.
노동부는 가칭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중행노)이 지난 14일 반려 사유로 지목된 업무 총괄자의 조합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위법 사항이 해소돼 노조설립 신고서를 교부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중행노에 업무 총괄자 8명이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법과 시행령은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총괄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중행노는 지난 2월 노조설립 신고를 냈으나 소속 조합원 총회 없이 설립 신고서를 낸 것은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기도 했다.
중행노 설립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중행노 조합원 수는 3개 부처에 소속된 6급 이하 2724명에 달한다.
통계청 지부가 1357명, 환경부 919명, 농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 320명,국립종자원 128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산하조직으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공노)이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설립 신고서를 두 차례 제출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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