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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전면개편..고용장려금, 6월 유지해야>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6개에서 10개로 줄고 그중 3개 사업은 민간에 위탁돼 운영된다. 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은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노동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 도입된 고용안정사업을 1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복잡하다고 평가받아 온 고용안정사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16개의 의무지출지원금이 7개 지원금 및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재편된다.

16개 의무지출지원금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유지되고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일몰제가 도입된다.

지원대상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은 1∼2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노동부는 현재 지원기간 1년 중 처음 6개월은 높은 수준(월60만원)으로 지급하고 이후 6개월은 낮은 수준(월30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지원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지원하는 방식(처음 6개월은 연간 지원액의 40%, 이후 6개월은 60%)으로 변경, 장기고용의 유인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량지출사업(고용창출지원사업, 전직지원장려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해 지방관서의 업무를 간소화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감원방지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생산량·매출액 10%이상 감소에서 15%이상 감소로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한다.


각종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잦은 이직을 통한 재수급 방지를 위해 자발 이직자의 2년이내 재수급 금지,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요건, 지원대상 등이 변경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령을 올 하반기 중에 개정해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엄현택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안정 사업 개편은 불필요한 지원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하며 현장수요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