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인의 폐질(廢疾·정신적, 육체적으로 손상을 입어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확인된 시점이 퇴직 이후라면 상이연금을 지급대상에서 배제토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군인연금법 23조 1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손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곧바로 무효화할 경우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2011년 6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은 그 다음달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공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퇴직 이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것이라면 그 질병이 퇴직한 뒤 생활에 미치는 정도나 사회보장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군인과 일반 공무원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기는 근무환경이나 질병의 특수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1999년 해병에 입대했으나 선배 부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 이후 증세가 악화,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반 공무원보다 각종 사고의 위험과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군인에 대해 과거와 다르게 충분한 국가적 배려와 사회보장적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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