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지난 3월 사망한 지모씨 사건과 관련 교도소의 수용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지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변협은 “지씨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자 관리소홀과 의료상 처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경우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교도소 내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치료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같은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변협은 “지씨 사망에는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진 진료행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진상위원회를 구성, 교도소의 수용자 관리소홀과 의료상 처치 미비 등의 문제점 등의 조사를 진행해왔다. 변협은 이와 관련 8월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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