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해임된 헌병대장이 ‘절차상 하자’ 때문에 해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8일 모 부대에서 헌병대장으로 근무한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공군 모 부대 헌병대장으로 있으면서 11차례 가혹행위, 6차례 향응수수, 5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해임 조치됐다.
A씨는 “군인 역시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인데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받지 못한데다 인정신문에 앞서 징계사건의 혐의사실 요지를 낭독하지 않는 등 방어준비의 기회 보장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었던 점, 징계의결서에 A씨 진술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가 없는 상황에서 요지를 낭독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신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해임처분 과정에서 A씨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고 이후 충분하게 진술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된 후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며 1심 판결을 파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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