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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 실시간 예방조치요구제도 성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2일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예방조치요구제도를 올해 1월부터 개편?시행한 결과 예방조치 실적이 현물시장 833건, 파생 및 현선연계시장 327건으로 전체적으로 1160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현물시장 전체 예방조치 실적 833건중 실시간 예방조치가 759건이며 장 종료후 예방조치는 74건으로 예방조치 요구 제도가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시장 조기 경보기능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감위측은 밝혔다.
또 사전적 시장감시 활동인 예방조치는 현물시장의 경우 8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7% 증가한 반면, 사후적 시장감시 활동인 시세조종 심리의뢰건수는 32.1% 감소해서 예방조치의 실효성이 증가한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감위측은 예방조치의 전후의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방조치일 이전 5일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평균 3.6% 상승했으나 조치후에는 주가가 평균 1.6% 하락했으며 특히 시세조종과 관련된 예방조치의 경우 투기적 거래 및 불공정 거래 확산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년 1월 구축?가동되는 신시장감시시스템에서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후 적발 위주의 감시활동 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번 개선 내용 및 향후 신종 예방조치 유형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