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경기도 수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최모씨(21)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심 공판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점, 검사가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 당초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자백진술이 모순되거나 불일치한 점,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 무인카메라에 모습이 찍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자백의 진실성 및 신빙성이 믿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이 간다.
2007년 5월 중순께 노숙생활을 하던 A양(당시 15세)이 경기 수원의 한 고교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당국은 정모씨 등 다른 노숙자 2명을 범인으로 결론짓고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008년 1월 검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재수사에 착수, 정씨 등은 단순 가담자들이고 최씨를 비롯한 가출청소년 4명이 진범으로 밝혀졌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 등은 1심 재판에서 ‘A양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자백한 것은 검사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반 년 이상 지난 탓에 진술 외에 별다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 최씨는 징역 4년, 나머지 10대 3명은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은 전날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군 등 4명이 혐의 내용을 극렬하게 부인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공개했다.
하지만 경찰 조서에는 최씨 등이 적극적으로 자백한 것으로 돼 있는데다 대법원 역시 무죄를 확정해 부실 혹은 조작 수사 논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며 범죄사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인정된다고 나와 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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