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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간부, 북한산 농산물 장사 적발>

농수산물유통공사 간부로 근무하면서 친지 등 명의로 회사를 설립,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북한산 농산물을 반입한 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외사수사국은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장 이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직위를 이용, 적정 반입가격·연말 반입잔여물량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통일부로부터 북한 농수산물 반입승인을 받아 콩나물콩, 녹두 등 7억6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반입한 혐의다. 이씨는 북한 농산물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인도하고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정부출연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내부 규정 상 직원이 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씨는 규정을 위반, 친지 등의 명의로 회사를 세웠으며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북한 농산물 반입을 주 업무로 하는 S무역 등 5개 무역회사를 친지 등의 명의로 설립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북한 농산물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히 지난해 2월 S무역이 반입한 북한산 콩나물콩 300t이 입도검정 결과 반입한계치인 85%에 휠씬 미치지 못하는 76.2%로 검정됐으나 재검정 때 86.2%로 10%포인트 높은 검정결과를 통해 반입됐다는 정황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중국 경찰주재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내사를 시작하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며 “관계기관의 북한 농산물 반입승인 과정 및 반입 농산물 검정결과 변경과정 등에 추가 가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