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을 유사수신해 그룹형 불법 작업장을 마련해 놓고, 자동 아이템 사냥 프로그램을 실행해 인기 온라인 게임인 아이온,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25일 투자자 1700여명에게 263억여원을 수신받아 4000여대의 컴퓨터에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설치, 33억원 상당의 아이템을 생산·판매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씨(38)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씨(39)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주범 이모씨(39)등 3명을 기소중지하고, 투자자 유치 역할을 한 6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업장 운영자인 이씨는 게임 아이템 생성·판매 사업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I사를 설립, 초기에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재판매하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2곳에 작업장을 설치하고 김씨와 정씨 등과 공모해 아이템 제조업체, 아이템 판매업체, 투자 유치업체로 회사를 그룹화해 운영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경남 진주에서 전문 프로그래머 등 40여명을 고용,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제작케 했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작업장에 공급해 자동사냥 프로그램 공급업체 중 매출액 1위가 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물건 판매를 통한 유사수신 사건은 있었지만 게임 아이템을 대상으로 유사수신 한 것은 처음이며, 전국 12개 지점에 4000여대를 활용하는 등 게임 아이템 생성·판매 작업장으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동사냥프로그램으로 아이템을 만들어 거래소에서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반유저들이 정상적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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