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0%가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노조 전임자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현황 조사’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한 중소기업 중 83%가 현행 노조 전임자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 80.5%도 노조전임자 수에 대해 ‘현행과 변함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완전 전임자수는 종전 0.99명에서 0.83명, 부분 전임자수는 종전 0.83명에서 0.7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또 완전 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68.1%에서 63.9%로 줄어든 반면 부분 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44.4%에서 47.2%로 비중이 늘어 상근 전임자가 이른바 파트타임전임자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대부분(91.7%) 정부에서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노조의 소속에 따라 엇갈린 협상 전망을 내놨다.
노조가 한국노총에 속한 중소기업은 70.5%가 ‘협상이 원만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둔 업체는 27.3%만이 협상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중앙회 백양현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기존 노조전임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해 대다수 중소기업은 현행 노조전임자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근로시간면제 한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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