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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주사기·윤활유 용기, 폐기물부담금 폐지.."전자담배 새로 추가">

페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에서 의료용 일회용 주사기와 윤활유 용기, 양식용 부자(부이)가 제외되고 전자담배는 새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회수ㆍ재활용 체계를 갖춘 윤활유 용기와 양식용 부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품목으로 전환된다.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해당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물리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병원들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단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폐기물부과금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8년 이들 품목 제조사들이 재활용 자율협약을 체결한 이래 폐기물부과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며 “윤활유 용기와 양식용 부자를 폐기물부과금에서 EPR제도 대상 품목으로 바꾸는 것을 법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993년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담배, 플라스틱, 유독물 용기, 부동액, 씹는 껌, 일회용기저귀 등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