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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경비원·미화원 임금 체불, 유흥비 탕진 구속>

60대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3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임금을 체불한 채 지난 4월말 잠적했던 부산 장전동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인 A사 업주 손모씨(37)를 검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8년 이후 120여 차례에 걸쳐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 48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7억6000여만원을 체불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받은 아파트관리 용역대금 1억2000여만원을 갖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4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한 손씨는 지난 13일 자수했으나 수사 결과 용역대금 1억2000여만원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손씨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는데다 죄질 역시 불량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60대 이상 경비원 및 미화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상습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과 관련, 그동안 사업주를 구속한 경우는 연간 2∼3명에 그쳤으나 올 들어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