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감정평가회사에 평가사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일부 감정평가사들은 형사처벌을 받고도 불법으로 감정평가 업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다른 감정평가회사에 평가사로 등록한 뒤 업무를 하지 않은 감정평가사 40여 명과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위장해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감정평가법인 19곳에 대해 등록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평가사가 평가회사에 이름만 올려 놓고 평가업무를 하지 않으면 자격증 대여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평가사 및 법인에 대해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통보해 오면 관계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감정평가사 20여 명이 형사처벌을 받고도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평사를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은 취소된다.
국토부는 감평사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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